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이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10일) 나온다. /사진=임한별 기자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이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1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씨는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만 올린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2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 이영배 금강 전 대표는 권씨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