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해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핵심적인 내용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동안 노심초사하면 '데이터 3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던 금융권은 ‘마이데이터’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개인 데이터의 주권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또 기업에 데이터 활용을 맡기는 등 활발한 데이터 유통이 전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신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돼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 신정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업무추진계획 소개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데이터 제공,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운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 정보보호 방안의 세부내용도 법 시행 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