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52인,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임세영 뉴스1 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환자안전법 등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바이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9일 제 374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등 관련 산업 육성이 활성화되고,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3법을 살펴보면, 데이터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세분화 해,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3법 통과를 염두에 두고 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한 기업들은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은 분당서울대병원과 네이버와 함께 헬스케어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카카오와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업체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세웠다.


또 환자안전법도 통과됐다.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약사 포함,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 안전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데이터3법 통과로 바이오기업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의 기틀이 만들어 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 콜렉션, 관리·분류 표준화 작업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이후 향후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이라는 당초의 법 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안 대책도 병행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