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규탄하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또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됐다.
정유섭·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한국당은 이번에 '검찰 대학살'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며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적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국회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월요일에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야당과 탄핵소추안 및 국정조사요구서 의결을 위해 공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서 보수 야당과는 이 문제에 관해서 공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지만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