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서울 명동거리에 있는 한 매장이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스1DB
정부가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는 20~23일 사흘간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이 기간 동안 개문 난방 영업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 업소에는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