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따른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본격적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서는 2002년 4월16일생까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