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체크 민간공원 수사 결과의 진실은'이라는 글을 올려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광주시가 자체감사로 특정 기업을 봐줬다는 의혹과 친동생이 알선협의 대가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적극행정과 직권남용 논란에 대해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결과"라며 "이는 공직자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시 자체 감사가 특정기업 봐주기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는 시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적법한 절차였으며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18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이후 경찰과 시민들로부터 결정에 문제가 많다는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확인해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돼 자체감사를 통해 사업자를 적법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의혹 제기에도 진실규명을 않거나 평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이 진짜 특혜이고, 더 큰 문제"라며 "취임 이후 어떤 사업이나 공사에도 불필요한 지시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수십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장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이 이 시장 동생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동생은 국내 굴지의 S건설 임원 출신 전문건설인으로 2017년 3월에 D철강을 설립했고 4월1일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했다"며 "그러나 이 때 저는 직장이 없는 무직자였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한참 후인 5월16일이었으므로,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시가 감사 과정에서 호반건설의 감점사항(-5점)을 발견했지만 이를 제외해 사업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감점대상이 아니다"라며 "설령 감점이 적용되더라도 경쟁기업과 이미 5점 이상의 격차가 있어 사업자 선정 순위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시가 감사 과정에서 호반건설의 감점사항(-5점)을 발견했지만 이를 제외해 사업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감점대상이 아니다"라며 "설령 감점이 적용되더라도 경쟁기업과 이미 5점 이상의 격차가 있어 사업자 선정 순위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 6월 시한 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심의 허파를 지켜내고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9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또 철강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 시장 동생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