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입찰일이 다가오면서 면세업계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이 이번 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제1터미널 면세 사업권 8개 구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늦어도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는 오는 2월 말쯤 발표되며 9월부터 신규사업자가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입찰 대상 구역은 ▲DF2 화장품·향수(신라) ▲DF3 주류·담배(롯데) ▲DF4 주류·담배(신라) ▲DF6 패션·잡화(신라) ▲DF7 패션·잡화(신세계) ▲DF9 전품목(SM) ▲DF10 전품목(시티플러스) ▲DF12 주류·담배(엔타스듀티프리) 등으로 전체 12곳 중 8곳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 몫에 해당하는 5개 구역의 연매출은 1조원을 웃돈다. 수익성은 물론 세계 1위인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했다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등 대형 면세업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롯데면세점의 입찰 참여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운영하던 면세점 4개 구역 사업 중 3개 구역(DF1, DF5, DF8)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당초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의 계약기간은 2016~2020년이었다. 하지만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적자 폭이 커진 롯데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공항 면세점을 철수했다. 

궁극적으로는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감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기존 고정 임대료를 변동 임대료로 바꿔줄 것을 공사 측에 요청했으나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롯데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지만 협의가 무산됐고 결국 철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 측에 1869억원의 위약금을 물기도 했다.

이 같은 전례에도 롯데면세점은 다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 포럼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이) 내년 8월에 끝나는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밝히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이 이번 입찰에 나선 이유는 면세점 시장 재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39%로 2위인 신라면세점(점유율 30%)과 격차를 좁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화, 두산 등이 면세 사업을 포기하면서 ‘빅3’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인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서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한몫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입찰 공고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면세업계는 입찰 공고가 연기된 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입찰 공고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전 흥행을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구체적으로 화장품·향수 등 인기품목을 패션·잡화 등 비인기품목과 묶는 방안과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각 업체들은 입찰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