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법무부가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0여개 상장회사가 사외이사 700여명을 뽑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법제처는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


당초 법무부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관행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 중 일부는 2021년부터 시행되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초 입법예고를 마친 뒤 제도 연기를 요구하는 경제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이어지는 정기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장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회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할 사외이사는 718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87.3%인 494개사, 615명(85.7%)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