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계약 관련 모집수수료 지급체계가 개선된다. 그동안 보험업계에는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관행이 확산돼 있었다. 이에 모집인이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해 수당을 챙기는 등 불완전판매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범위를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과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계약 1차년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급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분급제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분급제도의 경우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수수료 총액은 선지급방식 총액대비 5% 이상 높게 책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비 책정에 따른 보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갱신형보험과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책정되던 계약 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로 축소한다. 갱신형 보험 가입자의 경우 갑자기 급등한 보험료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된 사업지가 과다할 시 상품에 대한 시장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오는 2021년(대면채널)과 2022년(비대면채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