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16일 오전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은행에 책임을 묻는 상황.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제재심을 시작한다. 통상 매월 격주로 2회가량 개최되는 금감원 제재심은 보통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시간을 앞당겼다. 국내 대형 은행이 기관제재 대상인데다 CEO(최고경영진)의 중징계가 사전통보된 만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은 직접 참석한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는 DLF 사태와 관련한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리스크 관리 소홀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 얼마나 물을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면제 등에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날 제재심에서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재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과 함 부회장의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 등에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다만 이날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6일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