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보증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작년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만기 대출보증 연장은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 증액이 있을 경우 신규대출 보증으로 보고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전셋집 이사로 전세대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면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조치도 20일부터 시행된다. 역시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된다. 전세대출 약정 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해준다.
20일 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세대출 만기가 왔을 때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보증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정부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라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