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산가 죽염제조공장의 제1배출구(굴뚝)와 제2배출구의 대기환경 측정 결과, 기준치 50mg/s㎥을 3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받게 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죽염명가로 알려진 경남 함양군의 향토기업인 인산家가 최근 불법운영을 지속적로 자행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정작 함양군은 솜방망이식 처벌에 급급, 민관유착 의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인산가는 지난해 6월 술 제조 과정에서 수질기준보다 10배가 넘는 방류수를 무단 배출하고 최근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이 드러나면서 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8년 함양군으로부터 폐수 관련 개선명령(행정처분)을 2차례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기분진 개선명령까지 받았다.


이에 더해 지난 15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 측정 결과, 대기분진 배출량이 제1배출구(굴뚝) 145mg/s㎥, 제2배출구 역시 175.3mg/s㎥으로 기준치 50mg/s㎥을 3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받게 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린 제보자 A씨는 “인산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의한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으로 전체 처리용적을 축소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법기관이 생산일지를 압수해 생산량만 확인하면 신고된 대기배출시설만으로는 공장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지만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술 제조 공장을 비롯한 HACCP시설 위반, 오폐수 환경오염 등 불법비리 백화점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개선 또는 영업정지·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이 나가면 대기오염으로만 3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시정되지 않으면 1차·2차 조업정지 처분 후 3차 영업장 폐쇄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면서 “군은 환경전문협회에 의뢰해 컨설팅을 받아 되도록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고 했다. 

인산가 관계자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지난 토요일 공장을 가동했으며, 주말에도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가동을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아직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대해 군에서 통보받지 못했으며 최선을 다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