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작 함양군은 솜방망이식 처벌에 급급, 민관유착 의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인산가는 지난해 6월 술 제조 과정에서 수질기준보다 10배가 넘는 방류수를 무단 배출하고 최근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이 드러나면서 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8년 함양군으로부터 폐수 관련 개선명령(행정처분)을 2차례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기분진 개선명령까지 받았다.
이에 더해 지난 15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 측정 결과, 대기분진 배출량이 제1배출구(굴뚝) 145mg/s㎥, 제2배출구 역시 175.3mg/s㎥으로 기준치 50mg/s㎥을 3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받게 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린 제보자 A씨는 “인산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의한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으로 전체 처리용적을 축소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법기관이 생산일지를 압수해 생산량만 확인하면 신고된 대기배출시설만으로는 공장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지만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술 제조 공장을 비롯한 HACCP시설 위반, 오폐수 환경오염 등 불법비리 백화점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개선 또는 영업정지·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이 나가면 대기오염으로만 3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시정되지 않으면 1차·2차 조업정지 처분 후 3차 영업장 폐쇄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면서 “군은 환경전문협회에 의뢰해 컨설팅을 받아 되도록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고 했다.
인산가 관계자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지난 토요일 공장을 가동했으며, 주말에도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가동을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아직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대해 군에서 통보받지 못했으며 최선을 다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아직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대해 군에서 통보받지 못했으며 최선을 다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