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27일을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설 연휴 동안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늘린다. 또 원활한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4~26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밖에 23~27일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