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일성방송대학 홈페이지인 ‘우리민족강당’과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의 경우 보안프로토콜을 통해 국내에서 접속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로 심의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심위는 7일 이내 심의를 해야 한다.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운영 목적, 홈페이지 체계, 게시물 내용, 불법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방통위에 불법 정보에 대한 취급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며 “다시 방통위가 방심위로 심의를 요청했는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