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지정감염증' 지정을 각의(국무희외) 결정했다.
일본 매체 NHK 등은 28일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감염증법에 따른 '지정감염증'과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정령(政令)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령 시행은 다음달 7일부터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차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 강제입원 등 법률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지사가 환자에 대해 감염증 대책이 정비된 의료 기관으로의 입원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검역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항과 항구 등 검역소에서 법률에 따른 검사·진찰 등 이 가능하다. 검역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일본 정부가 지정감염증 지정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4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RES) 이후 처음으로, 이번이 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