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왕비의 맛 공식카페
최근 중국산 게임을 둘러싼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8년 추앙쿨엔터테인먼트의 ‘왕이 되는 자’가 게임 내용과 관련없이 선정적인 광고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왕비의 맛’도 동일한 내용으로 도마에 올랐다.
왕비의 맛은 중국 37게임즈가 개발과 서비스를 맡은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게임은 천민에서 왕까지 승진하는 관직생활을 모티브로 캐릭터 성장과 육성이 주요 콘텐츠다. 광고에서 부각시키는 ‘미녀’는 부가적인 요소에 그친다.

문제는 게임의 등급과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다. 퍼블리셔인 37게임즈 측은 현재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왕비의 맛 광고를 유통하고 있다. 일본 AV배우 미카미 유아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차치하더라도 캐릭터인 미녀를 레몬, 딸기, 복숭아, 우유 등 다양한 ‘맛’에 빗댄다.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 콘텐츠와 관련 없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1항에 따르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지만 관련 게임사가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아 이마저도 관리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8년 출시한 왕이 되는 자는 인스타그램에 ‘대충격! 나리의 부인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문구와 함께 두 명의 여성이 포옹하고 창문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남성의 이미지를 광고로 게재하는 등 꾸준히 선정적인 광고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고로 기존 12세 이용가 등급을 17세 이상 이용가로 수정한 이후 오히려 수위가 높은 이미지를 다량 배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하는 주 이용층에 10대 청소년도 대거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해외사업자의 광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고 초기 출시 프로모션시에만 국내 대행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광고를 운용하는 편이다. 저질스러운 광고를 유포하는 중국 게임사의 횡포를 적극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