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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역시 국가에서 지원해 의심환자 등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 감염병 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1인당 10만원 이상의 유전자 검사비가 든다. 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최대 수천 만원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될 수도 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4명이다. 이들 환자는 현재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 명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5명을 제외한 97명은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