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창원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채널A 뉴스프로그램 '사건 상황실'에서는 신창원 탈주사건을 다뤘다.
이날 경찰 출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창원은 어머니가 일찍 사망해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살림살이가 어렵다보니 밭 서리 등을 하기 시작했다”며 “절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대우 받지 못했고 본인이 말하길 담임선생이 무시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창시절 절도를 하자 경찰이 훈방 조치를 했다. 하지만 신창원 아버지가 훈방은 안 된다면서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오히려 소년원에서 교화가 안 되고 더 나빠졌다. 범죄자 낙인 찍힌 뒤 더 그랬다"고 덧붙였다.
단순 절도만 해온 신창원이 무기징역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 위원은 "소년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문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던 중 주범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고의는 아니었고 치사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한 패널은 "신창원이 탈주를 위해 4개월을 준비했다. 최소한의 단백질만 섭취하며 15㎏을 감량하고 하루 20분씩 화장실 쇠창살을 쇠막대기로 그었다"고 말했다. 신창원은 도주 후 무려 2년6개월이나 잡히지 않았다.
다른 패널은 "신창원의 능력은 3가지 정도를 꼽는다. 격투 능력,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능력, 그리고 생활력이다"라며 "폐차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서 차에 바꿔달며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신창원의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랐고 이는 단일사건 최대 현상금이었다. 당시 경찰이었던 한 패널은 "경찰 30명정도 징계를 받았다"면서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