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강민석 머니투데이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과 관련,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62)가 31일 두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달 28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달 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2월24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회사내 지위와 업무내용,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 위법사항 인식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일 경기 과천시 코오롱 본사의 인보사 관련 부서 임직원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여러 진술과 증언을 검토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보조금 82억원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47)와 공범으로 의율된 것이다.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하던 조 이사는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 관계자 중 처음 기소된 인물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월23일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50)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51)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