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마스크 ‘사재기’에 나선 가운데 정작 내국인은 마스크 가격 ‘뻥튀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중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 24~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KF) 마스크 판매가 전주 대비(1월17~20일) 3213%, 손소독제는 837% 급증했다. 티몬에서도 지난 25~26일 마스크 판매량이 직전 주말(18~19일) 대비 23배, 손세정제는 4배가량 늘었다.
오프라인 상황도 다르지 않다. 서울 강남, 종로 등 도심 약국에서는 밀려드는 수요로 인해 마스크와 손 세정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종로의 한 약국 약사는 “손 세정제는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고 마스크도 몇개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명동 인근 약국과 편의점, 헬스앤뷰티(H&B)스토어에는 이미 재고가 바닥난 상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박스째 대량 구매하면서다. 중국에서 KF마스크가 황사, 미세먼지 방지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점이 대량 구매 이유로 꼽힌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KF마스크는 일명 ‘한국산 마스크’라 불리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실제로 중국 최대 거래 사이트 ‘타오바오’나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한국판 마스크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한 누리꾼이 웨이보에서 판매 중인 KF94 마스크 가격은 3개에 99위안(한화 약 1만6800원)이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에게 순번을 뺏긴 국내 소비자들은 2~3배 ‘뻥튀기’된 마스크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에 놓였다. 일부 판매자들이 마스크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가 4만9000원에 판매하던 KF94마스크 100매 제품의 판매가가 9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다른 쇼핑몰에서는 지난 27일까지 1만6990원에 판매하던 KF94마스크 20매 가격이 이틀 만에 6만3750원으로 올랐다.
개당 가격도 대폭 인상됐다. 설 연휴 전 온라인에서 KF94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경우 개당 가격은 평균 500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개당 가격이 최대 1만원선까지 오른 상태다.
일부 판매자는 정가를 지불한 소비자들의 주문 건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가격을 수정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쇼핑몰 상품문의란에는 소비자들의 불만제기 글이 빗발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상품문의란에 “어제(28일) 오전에 ‘당일 도착 보장’이던 마스크를 1만7000원대에 주문했다. ‘배송중’이던 상품이 도착하지 않더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 취소됐다”며 “그러더니 똑같은 상품을 6배나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쇼핑몰 측은 이 같은 가격 인상이 판매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커머스업체 관계자는 “판매자(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할 뿐 가격 조정 권한이 없다”면서도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가 4만9000원에 판매하던 KF94마스크 100매 제품의 판매가가 9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다른 쇼핑몰에서는 지난 27일까지 1만6990원에 판매하던 KF94마스크 20매 가격이 이틀 만에 6만3750원으로 올랐다.
개당 가격도 대폭 인상됐다. 설 연휴 전 온라인에서 KF94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경우 개당 가격은 평균 500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개당 가격이 최대 1만원선까지 오른 상태다.
일부 판매자는 정가를 지불한 소비자들의 주문 건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가격을 수정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쇼핑몰 상품문의란에는 소비자들의 불만제기 글이 빗발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상품문의란에 “어제(28일) 오전에 ‘당일 도착 보장’이던 마스크를 1만7000원대에 주문했다. ‘배송중’이던 상품이 도착하지 않더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 취소됐다”며 “그러더니 똑같은 상품을 6배나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쇼핑몰 측은 이 같은 가격 인상이 판매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커머스업체 관계자는 “판매자(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할 뿐 가격 조정 권한이 없다”면서도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