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각 은행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대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를 내렸다.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과 차기 회장 후보인 함 부회장 앞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을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시작된 제재심은 9시가 돼서야 결론이 났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직접 소명을 위해 제재심에 출석했으나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무장한 금감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에 통보했던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확정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기관(우리·KEB하나은행)에도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당초 3개월 수준의 일부 영업정지를 검토했으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이 위반된 사실관계가 명확해 징계를 상향했다.

손 회장은 차기 회장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제재심 중징계가 연임 여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중징계를 받은 후 자리를 유지한 은행권 수장은 없다.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이상 제재심 결정을 수용해 회장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과 경영진 공백 등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금융은 CEO 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한다. 김정태 회장이 내년 70세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다시 한번 연임하거나 외부인력 수혈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제재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은행 측은 이에 대해 재심,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