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 부지는 무상귀속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철도부지로 사용됐던 토지가 현재는 철도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철도용지로 관리돼 왔다면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H는 2008년 경기 양주시 일원에 조성되는 양주회천지구 일대에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업지역에는 과거 철도로 이용됐던 토지가 편입됐다.


LH는 해당 토지가 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토지의 관리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LH는 공사시일을 맞추기 위해 국가에 수용보상금 등 명목으로 26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LH는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대상인데도 공사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260억원을 국가에 지급했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선 1·2심에서도 “철도시설공단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 관리해왔다”며 무상귀속대상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