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가 확산 중인 가운데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보건소에 비치된 열화상 카메라.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이 연일 확진자를 양산하는 가운데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시민의 불안감을 유발한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짜 뉴스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특별히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며 “불신·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생산·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과 가짜 뉴스 차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포털업계는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투명하게 정부와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짜 뉴스 온상 전락한 SNS

앞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사칭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 대책본부’ 등 확인되지 않은 계정이 등장하면서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유포했다. 내용은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특정지역에서 바이러스환자가 도주했다는 식으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줬다.

특히 한 유튜버는 동대구역을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 환자 도주 영상을 제작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는 사과영상을 게재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오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고등학생이 언론사를 위장해 작성한 가짜 뉴스(왼쪽)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 중인 가짜 뉴스(오른쪽).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번째 확진자 이동경로’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지역에서는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유언비어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가짜 뉴스 유포하면 어떤 처벌 받나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작성·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상은 확진자의 감염 및 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한 이들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가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은 구속수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를 들어 가짜 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로 위장한 스팸메시지 발송자에 대해 지체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