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 진행 과정에서 자가격리나 격리대상이 된 국민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원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긴급 생활지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30일 고시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기준'에 따르면 생계지원 금액은 1인가구 기준 월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 6인가구 168만5000원이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한 명 증가할 때마다 22만7500원씩 추가된다.
중수본은 공무원일 경우 해당 부처를 통해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해당 기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특히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유급휴가 지원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1일 두 차례 중국 우한 지역에 전세기를 보내 교민 701명을 입국시켰다.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676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나눠 입소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교민 687명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