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신종 코로나 감염 공포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감소 또는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상환을 연기하거나 대환할 때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한다. 또한 신한은행 중국법인을 통해 현지 교민과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하나은행은 여행업과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에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 상환은 최장 6개월 이내로 유예한다. 최대 1.3%포인트 이내의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숙박·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대출과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각 500억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하며 외환수수료 등도 우대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병의원·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한다.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며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정부 기관의 재난 안전·방역 문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Web발신] 코로나 전염병 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접촉 휴게소 확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다.
금감원은 의심 문자에 담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