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늘자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도 가격 동결, 구매수량 제한 등 조치를 내놨다.
쿠팡은 당사에서 직접 제품을 사서 판매하는 ‘로켓배송’의 마스크 가격을 동결했다. 제품 매입가격이 오르더라도 당분간 판매가를 평소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수요가 늘면서 마스크 매입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우리는 로켓배송 마스크의 가격을 동결했다”며 “손익을 따지기보다 고객이 힘들 때 우선 고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켓배송으로 주문이 완료된 뒤 예상치 못하게 취소된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무료로 배송해드릴 계획”이라며 “재고를 확보하고 물류센터와 배송망을 정산 운영하는 데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품절 처리한 주문에 대해 환불 및 품절 보상액을 지급하고 판매자가 고의로 구매 취소를 유도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했다.
티몬도 판매업자 및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비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판매업자의 상품은 노출을 차단한다. 또한 개인 구매자가 대량구매를 할 경우 사재기 행위로 의심, 주문을 취소한다.
티몬 관계자는 “공장 생산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마스크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가는 판매자의 노출을 차단하고 구매자의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켓컬리는 마스크의 가격 동결과 함께 1회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 낱개(1개) 구매와 박스(최대20대) 구매시 수량은 총 4개로 제한된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일부 사재기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도 강경대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제정하고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