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불거진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첫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해외에서도 이번 판결을 조명했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지난 4일 가진 선고공판에서 축구팬 A씨 등 2명이 '팀K리그-유벤투스'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더페스타 측은 A씨를 포함한 2명에게 각각 37만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호날두 노쇼' 사태는 지난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이탈리아 리그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않아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A씨 등 2명은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며 환불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축구계에서 흔치 않은 일에 외신도 관심을 보였다. 영국 매체 BBC는 이날 '한국 축구팬들이 호날두가 경기를 포기한 데 대해 보상을 받게 됐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판결을 조명했다.
매체는 "한국 팬들은 지난해 7월 호날두가 K리그 올스타 팀과 45분 이상 경기를 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호날두가 벤치에서 나오지 않자 이들은 '주최측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날두와 팬들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한국에 있는 호날두 팬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평생 응원한 선수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