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장씨는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특급도우미'가 됐다. 또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긴밀히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기도 했다.
1심은 장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 2심에서도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는다.
1, 2심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임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