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진들은 2번 환자는 완치 판정 후 외래를 통해 추가 검사를 진행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의료진의 이 같은 선택은 앞서 신종코로나와 같은 계열인 메르스 사태 때도 완치 판정을 받은 후 10여일만에 재발하는 환자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신종 감염병인 만큼 앞으로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며 “엑스레이, 혈액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번 환자의 외래 진료 관련, 전염성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2번 환자의 퇴원 결정은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전문가가 중증도, 위험도 평가를 포함해 정확한 임상정보 공유와 토론, 질병관리본부장의 종합적 판단에 따랐기 때문이다.
한편 2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 파견된 55세 한국 남성으로 지난달 10일 인후통, 19일부터 몸살 증상을 호소했다. 이어 22일 상하이를 경유해 입국 후 능동 감시 대상으로 23일 보건소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번 환자는 격리 입원 치료 중 매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으며 증상이 없어진 뒤 2회 이상의 바이러스 미검출 소견을 보여 감염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4일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중 처음으로 격리해제 및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