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조작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수백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26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윤모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못했다. 2017년 6월 독일 출장 등을 이유로 출국해 재입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등 관련 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지만 이를 도외시했다”며 “법령 준수에 대한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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