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기준인 '사례 정의'(신종코로나 대응절차 5판)를 이 날부터 개정, 적용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국가를 방문한 사람도 14일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심자로 분류돼 진단검사, 격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됐음에도 태국 방문력을 이유로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초반에 받지 못했던 16번째 환자(42·여) 사례가 발생, 앞으로 이를 최대한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동안 진단검사는 중국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만 이뤄져왔다.
이러한 절차는 원인불명의 폐렴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모두 해당된다.
또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을 의심환자로 분류하던 기준 지역을 중국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후베이성 외 다른 중국지역에도 감염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감염 증상이 발생한 날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동선상 접촉자'로 구분했던 분류 기준 역시 증상발현 하루 전까지로 확대하기로 당국은 잠정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