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로는 긴급 조달이 필요한 수입 원부자재는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국내 공장이 폐쇄돼 원‧부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국내 피해업체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무담보로 관세 등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환급 신청 시 당일에 환급을 결정해 지급키로 하는 한편 관세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할 경우 조사를 연기해 줄 방침이다.

관세행정 지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해접수 신청서'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해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우편, e-mail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