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내 자동차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정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은 총 32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국공장 폐쇄에 따른 국내 생산 전환을 위한 신청건수는 9건으로 나타났다. 9건 중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 6개 사업장(2개 기업)이 포함됐다.
최근 완성차 생산공장이 연이어 가동을 멈춘 원인인 '와이어링 하네스'(부품연결 배선뭉치) 제조공장에도 인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대차 협력사인 '경신'의 경우 중국 현지공장 가동중단으로 주문량이 폭증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통한 긴급 생산에 들어갔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선 1주 최장 64시간의 근로를 일정 기간 허용하는 52시간제의 보완 제도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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