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수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12시7분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금호피앤비화학에서 탱크형 반응기 내부에 들어가 촉매 제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씨(49)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촉매 더미 속에에서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이 공장은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작하는 데 쓰이는 페놀원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A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탱크형 반응기 내부로 들어가 수명이 다한 촉매(이온수지)를 충격기 등으로 깬 뒤 공기압력기로 빨아내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현장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업체와 공사 관계자 등의 과실 부분이 있는 지 등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피앤비 협력업체 관계자는 "현장 소장이 경찰과 노동청에 조사를 받다보니 왜 2시간이나 늦게 신고가 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호피앤피 관계자도 "2인 1조로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신고 시간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공식입장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도 지난 5일 여수시청에 모여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축소은폐와 초기대응 실패, 사고자에 대한 늑장처리가 추측된다"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고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