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오후 2시 조현오 전 청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조 전 청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일부 잘못이 있으나 본인 행위가 경찰조직을 포함한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그동안 민주주의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다중에 의한 표현 및 자유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저항권은 비폭력적이고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