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소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거짓 소문을 터트린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법률이 살펴봤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는 앞서 언급한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등과 같은 형사상 불법행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민사상 손배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죠. 또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이 훨씬 구체적인 물증 등이 필요한 반면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보다 고의과실이라는 점이 좀 더 폭넓게 받아들여집니다.
말론 쉬운 거 같아도 실제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재판부가 헛소문과 매출 감소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 피해 인정 정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XX동 □□거리, ○○동 쇼핑몰 등과 같이 피해를 입은 상점이 특정되지 않고 지역이나 거리를 거론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일대 상가의 매출이 일제히 평소보다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때일수록 눈과 귀를 현혹하는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헛소문과 가짜뉴스에 휩쓸리다 보면 오히려 내게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지혜와 신뢰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