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원활한 환매가 이뤄지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분쟁 조정은 사안별로 달리 진행하고 오는 3월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14일 라임자산운용이 발표한 실사 결과에 따르면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플루토)'와 '테티스 2호(테티스)'에서 각각 46%, 17%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펀드의 설정액은 플루토가 9373억원, 테티스가 2424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오는 18일 기준으로 반영되는 플루토와 테티스의 순자산이 전일대비 46%, 17% 감소해 각각 4606억원, 1655억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순자산과 비교한 손실률로 지난해 9월말 순자산에 대비했을 때는 각각 49%, 30%까지 손실이 늘어난다.
일부 펀드에서는 총수익스와프(증권사 대출금, TRS) 계약을 통해 대출을 내준 증권사들이 먼저 자금을 회수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원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밖에도 TRS가 사용된 197억원 규모의 자펀드에서 많게는 78%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TRS 제공사가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 라임은 "자펀드별로 레버리지의 비율이 다르므로 자펀드별 실사 결과 보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수백억 부당이득에 부실 은폐·사기판매 포착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장단기 만기 불일치가 만들어졌고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부통제나 심사 절차 없이 특정인(이종필 라임 전 운용총괄대표)이 펀드를 독단으로 운용하면서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 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수차례 부실자산을 인수했고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
대표 모펀드인 '플루토 TF-1호'의 경우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을 알고도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확인됐다. 신한금투는 2018년 6월쯤 투자처인 IIG펀드가 기준가를 미산출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그해 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를 저버린 사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의 이익 도모를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면서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라임사태 등과 관련해 '무늬만 사모펀드'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되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아울러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 또는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하고,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을 투자자·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복층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가 도입되고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상대방이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된다. 아울러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은 일부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모펀드 보완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