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은 신청이 접수된 사안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플루토FI D-1호'(플루토), '테티스 2호'(테티스),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 등 4개다. 이들 모(母)펀드에 투자한 자(子)펀드는 총 173개(계좌 수 4616개)에 달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플루토FI D-1호'(플루토), '테티스 2호'(테티스),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 등 4개다. 이들 모(母)펀드에 투자한 자(子)펀드는 총 173개(계좌 수 4616개)에 달한다.
라임은 모펀드 4개 중 플루토와 테티스의 평가금액을 오는 18일 기준 4606억원, 1655억원으로 조정(상각)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손실률은 각각 49%, 30%로, 두 펀드에서만 자산가치가 총 5100억원가량 증발했다.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은 무역금융펀드 등도 합치면 4개 모펀드의 총 손실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와 일부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도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다만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금감원은 그동안 기초적인 사실 조사 정도만 진행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서류상에 머무른 불완전판매 의혹 건을 현장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분쟁조정의 첫 행보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한다.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하지만 실제 배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할지 관건이다. 금감원이 라임 측이 실사 결과를 반영해 모·자(母·子) 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할 때 판매사들이 동의가 필요해서다. 펀드는 동일한 상품을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므로 일부 판매사가 손실 확정을 거부하면 다른 판매사로 문제가 확산할 소지가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해액이 산정돼야 분쟁조정이 시작되는데,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며 "최종 배상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손실률은 각각 49%, 30%로, 두 펀드에서만 자산가치가 총 5100억원가량 증발했다.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은 무역금융펀드 등도 합치면 4개 모펀드의 총 손실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와 일부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도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다만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금감원은 그동안 기초적인 사실 조사 정도만 진행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서류상에 머무른 불완전판매 의혹 건을 현장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분쟁조정의 첫 행보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한다.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하지만 실제 배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할지 관건이다. 금감원이 라임 측이 실사 결과를 반영해 모·자(母·子) 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할 때 판매사들이 동의가 필요해서다. 펀드는 동일한 상품을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므로 일부 판매사가 손실 확정을 거부하면 다른 판매사로 문제가 확산할 소지가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해액이 산정돼야 분쟁조정이 시작되는데,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며 "최종 배상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