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오는 4‧15총선과 보궐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기부행위 등으로 잇따라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의령군의원 보궐선거(나 선거구)와 관련해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모임 등에 총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 관련해 출마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B씨를 지난 1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자신이 속한 모임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또 식사비용 23만원을 자신이 지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와 B씨로부터 식사 및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품과 식사 제공을 받은 선거구민들이 10~50배의 과태료를 물 처지에 놓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나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받는 경우  받은 액수의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5 총선(보궐)과 관련해 총 30건을 적발, 9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다. 이밖에 20건은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