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징계 등을 담은 면책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혁신기업에 대출을 해줬다가 기업이 망해도 은행 직원이 제재나 징계받을 일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020 업무계획-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을 내놓고 혁신금융을 위한 면책제도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면책대상은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폭넓게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사의 특정 금융상품·투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새로 출시한 기술력·미래성장성 평가 기반의 기업대출상품이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불확실한 경우 금융위에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면책제도 개편방안/자료=금융위
사전에 면책업무로 신청하면 부실이 발생해도 법규상 중대한 하자 등이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청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다.
면책절차는 보다 공정해지고 투명해진다. 금융위에는 면책규정 정비,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가칭)’가 신설되고 금융감독원에는 개별 제재건에 대해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제도 종합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면책제도는 2008년부터 감사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손실, 민원 등이 나타나도 ‘국가나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것인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40조원을 지원,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부동산이 없는 기업들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동산에는 기계나 재고자산, 매출채권은 물론 지식재산권 등도 포함된다. 또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한꺼번에 모아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관련규정 개정 이전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엑셀러레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