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손괴 및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0일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엔 정적이 흘렀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A(37)씨는 한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다.
고유정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씨는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법정 경위의 호위 속에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저녁 8시10분에서 밤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 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