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A사, 부산 소재)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예방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