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소정조치'를 오는 26일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공영홈쇼핑 등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는 방침도 이번 조치에 담겼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생산·판매 신고제가 기존의 보건용마스크와 손소독제뿐 아니라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등을 다음날 낮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들은 26일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돼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