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이에 여행사에서는 해외여행을 앞둔 고객들의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지역과 이스라엘 등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내린 국가로 향하는 상품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100% 환불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해외 당국의 입국 금지 조치가 여행객이 출발하기 전에 발표되면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전면 환불해 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지에 도착 후 입국 금지를 당할 경우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귀국편을 예약할 때 이용한 국가나 항공사에서 마련한 대체편이 아닌 별도의 항공편이나 숙박 시설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또 직항편이 없는 장거리 노선의 경우 경유지에 대한 항공료와 체류비 등은 환불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나투어는 한국인 입국 금지한 국가와 외교부가 여행자제 단계(2단계)를 발령한 중국과 마카오, 대만 등의 중화권 지역 상품을 취소 시 전면 환불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가 아닌 입국 제한 조치 내린 국가로 떠날 계획이었거나, 단지 코로나19 우려로 취소할 경우 고객에게 위약금을 약관대로 부과한다는 것이 대다수 여행사의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여행 계약을 변경(위약금 없는 환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25일 기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바레인, 요르단, 이스라엘,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키리바시, 홍콩 등 총 7곳이다. 사모아, 키리바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홍콩, 바레인, 요르단에서도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싱가포르, 영국, 오만, 우간다, 카자흐스탄, 카타르,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에선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내리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