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강제 해산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국가가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5일 한기총 해산과 대표 전광훈 목사 구속을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은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는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청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기총은 법률 적용을 받는 단체로,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해진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기총의 경우 설립을 취소할 만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강 센터장은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답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지난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 구속됐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16일 ‘한기총 해산과 대표회장 구속 촉구’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반국가·반사회·반종교 단체가 된 한기총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해산해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한달 내 26만41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