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무급휴가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경기보강대책’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 지원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로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단, 무급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 모든 어린이집 휴원을 내리고, 학교 개학 일정을 미룸에 따라 가정 보육을 위해 직장을 쉬어야 하는 노동자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하라고 권유했다.
정부의 임금 지원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닥 잡혔다. 지원 대상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연차휴가와 무관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사이에서 조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청와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전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