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교주)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7일 오전 11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주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고발장에서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며 “지역사회 감염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직의 보호와 신천지인임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조직적으로 역학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주와 관련된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이 교주가 신천지 신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는 내용과 신천지와 정치권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 등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 인원은 52.1%라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신천지 교인의 코로나19 조사를 진행하고자 신도 약 21만20000명 명단을 받았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