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하고 오는 3월2~6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오는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보조금의 평균지급 기간은 서류 접수 후 2~3개월 소요(수급보고 시스템 대조 및 승선 점검 등)되나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기본 요건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류유 중 경유(MGO)에 한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