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됐다. /사진=뉴시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청구가 각하됐다. 법률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 역시 각하 판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 변호사들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법 적용 대상자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조항에 포함되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공수처법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각하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변은 지난 2월14일 공수처법이 공포되자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용돼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지난 20일 공수처법 관련 청구한 헌법소원은 계류 중이다.